[뉴스포커스] 헌정사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강제추행 범위 확대
어제(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탄핵 소추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이 40년 만에 강제 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개원 이후 최초의 기록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입니다.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민주당이 발의했죠? 탄핵소추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건데, 과거에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 적은 더 있었나요?
사건의 발단으로 아까 말씀하신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0년 전 사건이라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지,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혐의 판결 이후 검찰이 다시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인 탄핵소추의 배경이 된 거죠?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총 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가 나왔습니다.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80명이나 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검찰이 다시 기소했을 당시 대법원도 공소를 기각했죠. 대법원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였죠?
이번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가결 직후 수원지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안 검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검찰 형사부에서 수사해 처리한 사건이고, 이 사건 전에 진행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공안부에서 처리한 사건이라 전혀 별개"라는 입장인거죠? 말하자면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거다, 이런 설명인 것이죠?
대검찰청에서도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현직 검사 탄핵소추가 처음이다 보니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는 건가요?
헌재가 헌정사상 다섯 번째로 탄핵소추안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헌재는 다른 탄핵 사건 심판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심의할 방침이지만, 파급력이 큰 대통령 탄핵이나 장관 탄핵 사건 때보단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대법원에서 강제추행과 관련된 새로운 판결이 나왔는데요. 강제 추행죄의 판단 기준이 완화되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동안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40년 전 판결을 근거로 해 왔는데요. 기존과는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 중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있어요. 우선, '교권 회복 4법'이란 어떤 법들을 가리키는 건가요?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나서야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것이 많이 아쉬운데요. 매주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한 지 두달 만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법들을 '교권 회복 4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게 있나요?
교권 회복을 위한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앞으로 더 중요한 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권보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 텐데, 교권 회복 4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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